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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내용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에 최초로 시작된 제도로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정부로부터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신청하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아래 완화내용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완화 내용
기존 지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완화내용 확인하신 뒤 대상이시라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표
현행 | 변경 |
소득공제율 30% (예시: 월 소득 80만원 -> 소득평가액:56만원) | 소득공제율 40% (예시: 월 소득 80만원 -> 소득평가액:48만원) |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 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 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추가 공제 |
주요 개정사항 표 정리
1.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됨으로써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해 급여상승효과가 있습니다.
2.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 추가 공제되며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 원 이하인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 장년층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완화되고 생계급여액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46%에서 47%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년(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2023년(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생계급여액은 인상되었는데 4인가구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 아래표는 생계급여를 최대로 지원받았을 시 인상 전과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년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903,678원 |
2023년 | 311,684원 | 518,423원 | 665,223원 | 810,145원 | 949,603원 |
생계급여 최대지원 시 아래 표 참고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생계급여 최소지원 시 아래표 참고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02-2133-73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이시라면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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