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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비 지원금을 월 최대 148,000원 4개월간 최대 592,000원을 현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바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제도(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LNG 수급 경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급격한 에너지요금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공급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급지역
시,도 | 구 | 동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자곡동, 첨당동 |
마포구 | 대흥동, 상수동, 상암동, 성산동, 신수동, 염리동, 용강동, 토정동, 하중동, 현석동 | |
서대문구 | 남가좌동, 북가좌동 | |
서초구 |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잠원동 | |
송파구 | 가락동, 거여동, 문정동, 방이동, 송파동,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
용산구 | 서빙고동, 이촌동 | |
은평구 | 진관동 |
그 외 지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확인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급지역 확인은 고객센터(1688-24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내용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8,000원(148,000 * 4개월 = 592,000) 한도 내에서 지원하니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최소 | 최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2만원 | 월 14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1만원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측확인 |
참고)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창방법은 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1688-2488), 우편 방문 접수 방법 이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아래 신청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고 왼쪽에 개인 신청 누르시면 4월 10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지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6월 ~ 8월까지 지원자격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3년 8월 말부터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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