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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힘든 세상에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다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이번포스팅에서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대상자
2023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기존에 기준이 안되셨던 분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 중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부합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은 사람이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또한 지급대상자의 예외의 해당됩니다.
자격 대상자는 가구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인 가구입니다.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PDF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인가구이상부터는 7인가구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은 : 2,696,116원 = 2,432,255(7인기준) + 263,861(7인기준-6인기준)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는 상황(통장 개설 X)이거나 적당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지 않는 경우의 예를 들면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게 됩니다. 3월 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될때가지 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긴급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전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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