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뿐만 아니라 통신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지출인 요즘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래 표 확인
구분 | 지원내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은 안내센터(핸드폰으로 국번 없이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처리절차
이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동통신요금(전화요금)은 저소득층에서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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