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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뿐만 아니라 통신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지출인 요즘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래 표 확인

구분 지원내용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은 안내센터(핸드폰으로 국번 없이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상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동통신요금(전화요금)은 저소득층에서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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