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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지원받습니다. 적립금은 매월 30만 원, 매월 10만 원씩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연령 | 만 15세~ 39세 | 만 19세 ~ 34세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가 월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 원 이하 | |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 ||
농어촌 | 1.7억 원 이하 |
참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중위소득 확인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기준(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입기준(소득상한)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4,434,816 이하 | 5,400,964 이하 | 6,330,688 이하 |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밥법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3. 5. 1(월) ~ 5.26(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3. 5.15(월) ~ 5.26(금)
온라인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 원 적립해 줍니다.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 원 적립해 줍니다.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중요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시려면 꼭 해야 합니다!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하면 매월 10만 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시
중도해지 시
교육 이수 기준
가입기준 | 가입 1년 이내 | 1년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시간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시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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