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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이라면 대상자가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이 많은데 무조건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
안양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감면대상
- 동일 주소지로 등록된 만 18세 이하(미성년자)의 자녀가 3명이 넘는 가정
- '손'이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손의 부 또는 모가 동일인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혜택을 받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속한 세대는 중복 감면 불가 (수급자 / 장애인 감면 우선 적용)
※조손가정이란 조부모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안양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감면금액
- 세대 당 월10㎥ 이하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최대 4,400원)
-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 해당 없음
안양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세대주 또는 세대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전입신고, 셋째 아이 출생신고해야 가능합니다.
- 감면 신청 후 익월(다음달)부터 적용(소급 적용 불가)
문의사항은 수도행정과 032-8045-2445~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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