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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직지원금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니 취업의지가 있는 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연계 기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접수기간
2023. 4. 3 (월) 09:00부터 2,500명 마감 시까지입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 30세 ~ 만 49세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미취업자만 가능하지만 주 30시 긴 미만 단기근로자도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됩니다.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116,838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4,233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2,224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1,446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6,032 | 346,067 | 335,569 | 359,887 |
신청불가 확인
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유사, 중복참여자는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한됩니다. 단, 참여한 사업이 종료된 뒤 3개월 이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1. 아래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의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꼭 기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들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를 선택합니다.
3.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선정방법
1단계 : 자격요건 확인 후 미충족시 탈락됩니다.
2단계 : 신청서에서 작성한 구직활동계획평가를 보고 적격/부적격을 판단합니다.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1단계 | 서울시 거주 및 만 30세 ~ 49세 충족여부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자격조건 3가지 모두 만족시 통과 |
2단계 |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시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구직활동계획 (40점) |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 미작성 또는 관계없는 내용 작성 시 0점 |
확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은 시청 접수 후 15일 이내 확정 및 통보되며 신한카드 계좌가 필요합니다. 신한카드 계좌 개설하고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후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됩니다. 모바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지급 대상자 확정시 안내 예정입니다.
1차 :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2차 :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3차 :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을 모두 확인하니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여부/중복사업 미 참여등 유지해 주세요.
사용절차
참여자 이행사항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입니다. 미 제출 시 지급중지되니 참고하세요!
취창업 성공금 지급
만약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됩니다.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소식 전해드렸는데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또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1660-3040) 또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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