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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올해의 에너지바우처는 평균 19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기존 복지 할인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다면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가 2023년 5월 3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면 모두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만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기초수급자의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이거나,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증/희귀 질환자 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위의 내용과 같이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이기만 하더라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부모나 장애인 등의 추가 조건이 없는 일반 기초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노인(주민등록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구,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세대원 수마다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최소로 지원받는 금액은 1인 세대 31,300원이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9,600원입니다.
참고로 하절기 바우처를 동절기 바우처로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가능하지만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쓰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거나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결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다른 국가바우처사업에 신청하고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시고 바우처를 지급받으셨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시면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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