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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적립금액, 정부의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등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전과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의 적립금을 모아 2년 후 본인 납입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점은 같지만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군복무를 하셨다면 복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채용되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예정자 외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 만 15 ~ 34세 이하 청년 |
소득요건 | 월 300만원 이하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가입기간 | 2년 |
보상금액 | 1200만 원 + 이자 |
기업
기존 | 2023년 개편 | |
지원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납부금액 |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기업 100% 부담) 정부: 400만 원 |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 | 불가능 |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액 변화
첫 번째로,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액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400만 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한 달에 약 167,000원을 2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여 청년이 2년 만기 시에 1200만 원의 공제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300만원의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어떤 지원도 없이 기업이 100%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처럼 부담 없이 신청하던 기업들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천 대상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제한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영위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군이나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부처 자산형성 동시가입 허용
개편 내용에는 단점이 아닌 장점도 존재하는데 이제는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타부처 자산형성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6월 신설예정인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7만 명에서 1만5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신규 접수가 조기 마감되거나 예상되었던 바,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 접수를 마감되기 전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이 대폭 삼감되었고 선발인원도 대폭 감축됨에 따라서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가입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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