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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이어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교통비 70만 원 등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상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출산가정 지원내용
1.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9. 1일 시행예정)
※ 산후조리경비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니프티, 융모약, 양수 검사 등) 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시행)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내년부터 시행)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야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표
유형 | 중위소득 | 기존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12세 이하 | 3개월 ~ 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50%지원) |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유류비였지만 이달부터는 기차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기관 시설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출산가정 지원내용 정리표
지원내용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 9. 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 7. 1 ~ |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 지원내용과 대상 그리고 사업시행일 확인 하신 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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