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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그 중 월 최대 51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시라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대상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참고)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일 부터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
1.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ʼ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2.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ʼ21. 1. 1. 이후 출생아동
3.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5.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6.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7.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8.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9.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내용
아래 표에서 지원 기준 연령과 지원단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0세반 | 22. 1. 1. 이후 출생 |
만1세반 | 21. 1. 1 ~ 21. 12. 31 |
만2세반 | 20. 1. 1 ~ 20. 12. 31 |
만3세반 | 19. 1. 1 ~ 19. 12. 31 |
만4세반 | 18. 1. 1 ~ 18. 12. 31 |
만5세반 | 17. 1. 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 ~ 10.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1. 1 ~ 10. 12. 31 |
지원단가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0세반 (23.1. 1 ~) |
514,000 | 514,000 | 771,000 |
만 1세반 (23.1. 1 ~) |
452,000 | 452,000 | 678,000 |
만 2세반 (23.1. 1 ~) |
375,000 | 375,000 | 562,500 |
만 3~5세반 (23.1. 1 ~)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3~5세반 (23.1. 1 ~) |
280,000 | 280,000 | 420,000 |
참고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다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고 모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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