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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혜택 정리

by 도지게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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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힘든 세상에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다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이번포스팅에서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대상자

    2023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기존에 기준이 안되셨던 분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주요-개정사항
    주요-개정사항

     

    생계급여의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 중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부합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은 사람이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또한 지급대상자의 예외의 해당됩니다.

     

    자격 대상자는 가구규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인 가구입니다.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PDF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2023년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도-기준-중위소득-표

     

    8인가구이상부터는 7인가구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은 : 2,696,116원 = 2,432,255(7인기준) + 263,861(7인기준-6인기준)이 됩니다.

    2023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2023년도-급여종류별-수급자-선정기준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생계급여액-산출-예시
    생계급여액-산출-예시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할 수 없는 상황(통장 개설 X)이거나 적당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지 않는 경우의 예를 들면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생계급여-지급중지-사유
    생계급여-지급중지-사유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난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게 됩니다. 3월 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될때가지 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긴급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전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2023년-긴급생계급여액-기준-표
    2023년-긴급생계급여액-기준-표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생계급여-처리절차
    생계급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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